
폴리염화알루미늄, 삼구화학공업, SGPACl03, 산화알루미늄16~18%
- 계약 단가
- 249,000원 / 톤
- 공급 업체
- 삼구화학공업(주)
- 납품요구기관
- 6곳 · 6,850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604,51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5.8 ~ 2027.10.31
- 납품 조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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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이엔워터(주) | 2026.7.30 | 1,600톤 | 228,030원 | 364,848,000원 | R26TB02185457 |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2026.8.11 | 1,500톤 | 228,030원 | 342,045,000원 | R26TB02215043 |
| 지에스건설주식회사 | 2026.7.31 | 1,500톤 | 228,030원 | 342,045,000원 | R26TB02189238 |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2026.7.15 | 1,000톤 | 246,780원 | 246,780,000원 | R26TB02129324 |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2026.9.2 | 1,000톤 | 244,350원 | 244,350,000원 | R26TB02278229 |
| 경기도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 2026.6.5 | 200톤 | 260,000원 | 52,000,000원 | R26TB01990863 |
| 경기도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 2026.8.13 | 50톤 | 249,000원 | 12,450,000원 | R26TB02224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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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산화알루미늄16~18%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비중 | 1.19이상 |
| 성상 | 무색내지담황색의투명한액체 |
| 용도 | 수처리용 |
| 종류 | 폴리염화알루미늄 |
| 염기도 | 35% |
| 기타성분 | 황산이온3.5%이하/철1.01%이하 |
| 포장단위 | 탱크로리 |
| 수소이온농도 | 3.5∼5.0 pH |
| 주성분및함유량 | 산화알루미늄16~18% |
| 옵션/기타 | 환경부고시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824558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5
- 계약일
- 2026.8.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1040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폴리염화알루미늄_규격서.zipZIP · 43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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