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염화알루미늄, 삼구화학공업, SGPACl03, 산화알루미늄16~18% 제품 소개 사진
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 삼구화학공업, SGPACl03, 산화알루미늄16~18%

삼구화학공업(주)SGPACl03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0920402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824558050000002
계약 단가
249,000원 / 톤
납품요구기관
6곳 · 6,850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04,51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5.8 ~ 2027.10.31
납품 조건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7건
수량
6,850톤
요청 합계
1,604,518,000원
기간
2026.6.5 ~ 2026.9.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이엔워터(주)2026.7.301,600톤228,030원364,848,000원R26TB02185457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2026.8.111,500톤228,030원342,045,000원R26TB02215043
지에스건설주식회사2026.7.311,500톤228,030원342,045,000원R26TB02189238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2026.7.151,000톤246,780원246,780,000원R26TB02129324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2026.9.21,000톤244,350원244,350,000원R26TB02278229
경기도 안산시 상수도사업소2026.6.5200톤260,000원52,000,000원R26TB01990863
경기도 안산시 상수도사업소2026.8.1350톤249,000원12,450,000원R26TB0222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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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산화알루미늄16~18%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비중1.19이상
성상무색내지담황색의투명한액체
용도수처리용
종류폴리염화알루미늄
염기도35%
기타성분황산이온3.5%이하/철1.01%이하
포장단위탱크로리
수소이온농도3.5∼5.0 pH
주성분및함유량산화알루미늄16~18%
옵션/기타환경부고시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824558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8.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1040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폴리염화알루미늄_규격서.zipZIP · 43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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