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휘발유, 무연식
- 계약 단가
- 1,037원 / 리터
- 공급 업체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3곳 · 654,881리터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712,748,304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6.1 ~ 2027.5.31
- 납품 조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해군군수사령부 | 2026.9.21 | 150,000리터 | 1,037원 | 155,550,000원 | R26TB02336159 |
| 해병대 군수단 | 2026.9.11 | 120,000리터 | 1,037원 | 124,440,000원 | R26TB02311301 |
| 해군군수사령부 | 2026.8.4 | 90,339리터 | 1,092원 | 98,650,188원 | R26TB02167576 |
| 해군군수사령부 | 2026.9.3 | 66,504리터 | 1,060원 | 70,494,240원 | R26TB02250361 |
| 해병대 군수단 | 2026.8.14 | 58,850리터 | 1,092원 | 64,264,200원 | R26TB02158506 |
| 해군군수사령부 | 2026.7.7 | 43,418리터 | 1,271원 | 55,184,278원 | R26TB02073390 |
| 해병대 군수단 | 2026.9.11 | 43,045리터 | 1,060원 | 45,627,700원 | R26TB02222012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7.20 | 27,826리터 | 1,271원 | 35,366,846원 | R26TB01993951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9.22 | 31,307리터 | 1,060원 | 33,185,420원 | R26TB02218270 |
| 해병대 군수단 | 2026.7.21 | 23,592리터 | 1,271원 | 29,985,432원 | R26TB0205130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871101
- 계약 방식
- 일반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4
- 계약일
- 2026.9.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단가적용일: 2026.09.01.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물품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것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계약해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340885(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_251231.hwpxHWPX · 81KB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51231).hwpxHWPX · 87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규격서 등.ZipZIP · 22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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