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휘발유

자동차휘발유, 무연식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단위 리터물품식별번호 24136201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871101040000001
계약 단가
1,037원 / 리터
납품요구기관
3곳 · 654,881리터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12,748,304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6.1 ~ 2027.5.31
납품 조건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654,881리터
요청 합계
712,748,304원
기간
2026.7.7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군군수사령부2026.9.21150,000리터1,037원155,550,000원R26TB02336159
해병대 군수단2026.9.11120,000리터1,037원124,440,000원R26TB02311301
해군군수사령부2026.8.490,339리터1,092원98,650,188원R26TB02167576
해군군수사령부2026.9.366,504리터1,060원70,494,240원R26TB02250361
해병대 군수단2026.8.1458,850리터1,092원64,264,200원R26TB02158506
해군군수사령부2026.7.743,418리터1,271원55,184,278원R26TB02073390
해병대 군수단2026.9.1143,045리터1,060원45,627,700원R26TB02222012
공군군수사령부2026.7.2027,826리터1,271원35,366,846원R26TB01993951
공군군수사령부2026.9.2231,307리터1,060원33,185,420원R26TB02218270
해병대 군수단2026.7.2123,592리터1,271원29,985,432원R26TB0205130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871101
계약 방식
일반단가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9.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단가적용일: 2026.09.01.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물품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것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계약해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340885(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_251231.hwpxHWPX · 81KB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51231).hwpxHWPX · 87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규격서 등.ZipZIP · 228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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