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조합공통품목, 25-30-150, 25-30-150 제품 소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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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조합공통품목, 25-30-150, 25-30-150

조합공통품목25-30-150단위 ㎥물품식별번호 23734443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908612000000060
계약 단가
147,490원 / ㎥
납품요구기관
12곳 · 12,111㎥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786,266,139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6.1 ~ 2028.5.31
납품 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2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12,111㎥
요청 합계
1,786,266,139원
기간
2026.6.9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2026.6.93,025㎥147,490원446,157,250원R26TB020006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2026.6.101,894㎥147,490원279,346,060원R26TB020075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6.9.81,555㎥147,490원229,346,950원R26TB0229628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2026.9.11,500㎥147,490원221,235,000원R26TB02277465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주.봉화지사2026.6.251,467㎥147,490원216,367,830원R26TB020633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6.9.221,162㎥147,490원171,383,380원R26TB02345110
강원특별자치도2026.8.4507㎥147,490원74,777,430원R26TB02196501
강원특별자치도2026.8.4354㎥147,490원52,211,460원R26TB02195860
(주)강원랜드2026.8.4309㎥147,490원45,574,410원R26TB0219475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026.7.10200㎥147,490원29,498,000원R26TB02114734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2026.7.380㎥147,490원11,799,200원R26TB02091398
한국광해광업공단2026.8.2031㎥147,490원4,572,190원R26TB0223825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2026.7.1418㎥147,490원2,669,569원R26TB0212399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026.7.279㎥147,490원1,327,410원R26TB0217057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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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5-30-150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공기량4.5±1.5 %
압축강도30 N/㎟
슬럼프크기150 mm
골재최대크기25 mm
염화물함유량0.3 kg/㎥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90861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5.29
계약 부서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강원도(평창군)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224821237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1-1-KSF4009_2022.pdfPDF · 1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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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6TA01908612000000060레미콘, 조합공통품목, 25-30-150, 25-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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