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 조합공통품목, 25-24-120, 25-24-120
- 계약 단가
- 105,510원 / ㎥
- 공급 업체
- 충북중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납품요구기관
- 8곳 · 271㎥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8,593,21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6.1 ~ 2028.5.31
- 납품 조건
-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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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2026.7.7 | 81㎥ | 105,510원 | 8,546,310원 | R26TB02100766 |
| 충청북도 | 2026.8.6 | 48㎥ | 105,510원 | 5,064,480원 | R26TB02206217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2026.9.11 | 29㎥ | 105,510원 | 3,059,790원 | R26TB02099418 |
|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 2026.7.23 | 28㎥ | 105,510원 | 2,954,280원 | R26TB02017654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2026.6.15 | 20㎥ | 105,510원 | 2,110,200원 | R26TB02022332 |
|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 2026.9.23 | 19㎥ | 105,510원 | 2,004,690원 | R26TB02347584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2026.7.7 | 18㎥ | 105,510원 | 1,899,180원 | R26TB02103821 |
| 충청북도 청주시 | 2026.7.20 | 17㎥ | 105,510원 | 1,793,670원 | R26TB02139942 |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2026.6.26 | 11㎥ | 105,510원 | 1,160,610원 | R26TB02067771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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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5-24-120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공기량 | 4.5±1.5 % |
| 압축강도 | 24 N/㎟ |
| 슬럼프크기 | 120 mm |
| 골재최대크기 | 25 mm |
| 염화물함유량 | 0.3 kg/㎥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911365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5.29
- 계약 부서
-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충청북도(보은군)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8704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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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F4009_2022.pdfPDF · 16.4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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