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스크린컴퓨터, 이에스이, rino-WCS28P, Intel Xeon E5-2680 v4 (2.4GHz)×2, 28유저용
- 계약 단가
- 105,739,000원 / 식
- 공급 업체
- 이에스이 주식회사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6.6.17 ~ 2027.6.6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105,739,000원
- 계산한 적정가
- 5,620,000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18.8배
- 탐지 방법
- 같은 종류 보통 가격보다 훨씬 비쌈
- 참고 시세
- 36,400원
- 초과 추정
- 개당 200,238,000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얼마에 파나
판매처별 조사일 가격입니다.
| 판매처 | 상품명 표기 · 조건 | 조사일 | 가격 | 링크 |
|---|---|---|---|---|
| 네이버 | 인텔 제온 E5 2680 V4 2.4GHz 14 코어 LGA 2011-3 CPU 프로세서 같은 모델 표기 | 2026.10.4 | 36,400원 |
추가로 찾은 판매 가격 1건
에누리·다나와·네이버·쿠팡 검색 결과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가격입니다. 「같은 모델 표기」는 검색 결과에 모델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제품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규격·옵션·배송비 조건도 확인 전입니다. 조사일 가격이며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2026.10.11 기준.
| 사이트 | 상품 · 모델 | 가격 | 관측일 | 대조 | 링크 |
|---|---|---|---|---|---|
| 네이버 | 인텔 제온 E5 2680 V4 2.4GHz 14 코어 LGA 2011-3 CPU 프로세서2011-3자동 수집 · 조건 미확인 | 36,400원 | 2026.10.5 | 같은 모델 표기 | 보기 ↗ |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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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Intel Xeon E5-2680 v4 (2.4GHz)×2, 28유저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5 kg |
| 전원 | AC100~240 V |
| 사운드 | On Board |
| 운영체계 | Windows 10 pro |
| 통신규격 | 10/100/1000 Mbps Ethernet |
| 인터페이스 | DVI,HDMI |
| 메인메모리용량 | 64 GB |
| 크기(가로) | 673 mm |
| 크기(높이) | 178 mm |
| 크기(세로) | 460 mm |
| 옵션/기타 | 28유저용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ntel Xeon E5-2680 v4 (2.4GHz)×2 |
| 하드디스크(HDD)용량 | 1 T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975367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6.17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66138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xHWPX · 109KB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30701 시행).hwpxHWPX · 89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31101 시행).hwpxHWPX · 116KB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31201 시행).hwpxHWPX · 8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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