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제설제, 제일트레이딩, 제일3+, 환경표지2종, 1000kg/포 제품 소개 사진
고상제설제

고상제설제, 제일트레이딩, 제일3+, 환경표지2종, 1000kg/포

주식회사 제일트레이딩제일3+단위 포물품식별번호 25845981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031007010000001
계약 단가
426,000원 / 포
납품요구기관
6곳 · 1,087포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63,062,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7.6 ~ 2027.7.5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6건
수량
1,087포
요청 합계
463,062,000원
기간
2026.8.31 ~ 2026.9.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김포시2026.9.14233포426,000원99,258,000원R26TB02313032
경기도 포천시2026.8.31233포426,000원99,258,000원R26TB0227169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2026.9.18230포426,000원97,980,000원R26TB02333908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2026.9.7230포426,000원97,980,000원R26TB02290903
경기도 여주시2026.9.16110포426,000원46,860,000원R26TB02325968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2026.9.951포426,000원21,726,000원R26TB0230187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환경표지2종, 1000kg/포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성상고상제설제
주성분유/무기복합물
포장단위1000kg/포
옵션/기타환경표지2종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031007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7.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국민안전물품 · 재난안전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79868(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친환경제설제).hwpxHWPX · 38KB
  • 규격서.zipZIP · 816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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