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운동복
남성용운동복, 육군 춘추운동복
- 계약 단가
- 39,400원 / 착
- 공급 업체
- 사회복지법인연광복지재단
- 납품요구기관
- 1곳 · 8,255착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25,247,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7.10 ~ 2027.8.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5건
수량
8,255착
요청 합계
325,247,000원
기간
2026.9.22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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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2032435
- 계약 방식
- 일반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7.1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08.31.까지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7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486318(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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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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