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가로등주, 세광산업조명, KP-S-02-POL07-T11101, 7m, 1등용, 원1단형 제품 소개 사진
철제가로등주

철제가로등주, 세광산업조명, KP-S-02-POL07-T11101, 7m, 1등용, 원1단형

주식회사 세광산업조명KP-S-02-POL07-T11101단위 본물품식별번호 26035395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051337010000015
계약 단가
1,590,000원 / 본
요청 합계
27,03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7.14 ~ 2029.3.19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17본
요청 합계
27,030,000원
기간
2026.9.17 ~ 2026.9.1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2026.9.1717본1,590,000원27,030,000원R26TB0233012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7m, 1등용, 원1단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모양원1단형
재질철재
부착등수1등용
상단두께4.5 mm
상단지름216.3 mm
암의길이1500 mm
암의재질철재
하단두께4.5 mm
하단지름216.3 mm
암의단면모양원형
표면처리방식용융도금 또는 도장
크기(높이)7 m
옵션/기타등기구, 안정기, 램프, 배너걸이, 베이스커버, 앙카 별매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051337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8.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공공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본 구매 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임 ○ 시범사용 결과 미흡판정 혁신제품의 계약해지 - 본 계약 건의 혁신제품이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여 시범사용 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제1항5호에 의거 계약해지됨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26146(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32호)(20260102).hwpHWP · 160KB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7356호)(20260101).hwpHWP · 201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635호)(20260316).hwpHWP · 156KB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제2025-447호)(20260101).hwpxHWPX · 138KB
  • 제품규격서(주식회사 세광산업조명)_1차변경_260803.hwpxHWPX · 2.4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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