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복, 더헤르첸, HCD20-001, 교도관동계용(상의/남성용)
- 계약 단가
- 53,300원 / 착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더헤르첸
- 납품요구기관
- 32곳 · 1,595착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5,013,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7.21 ~ 2029.7.2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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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 2026.8.20 | 129착 | 53,300원 | 6,875,700원 | R26TB02238371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 2026.8.18 | 97착 | 53,300원 | 5,170,100원 | R26TB02233141 |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 2026.8.25 | 84착 | 53,300원 | 4,477,200원 | R26TB02254742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 | 2026.8.26 | 80착 | 53,300원 | 4,264,000원 | R26TB02256732 |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교도소 | 2026.8.26 | 79착 | 53,300원 | 4,210,700원 | R26TB02258149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 2026.8.25 | 75착 | 53,300원 | 3,997,500원 | R26TB02255693 |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 2026.8.25 | 68착 | 53,300원 | 3,624,400원 | R26TB02254885 |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구치소 | 2026.8.24 | 68착 | 53,300원 | 3,624,400원 | R26TB02248051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2026.8.26 | 67착 | 53,300원 | 3,571,100원 | R26TB02258177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 2026.8.31 | 66착 | 53,300원 | 3,517,800원 | R26TB02270791 |
전체 32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1교도소 | 2026.8.28 | 63착 | 53,300원 | 3,357,900원 | R26TB02268247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해남교도소 | 2026.8.26 | 56착 | 53,300원 | 2,984,800원 | R26TB02258176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교도소 | 2026.8.26 | 56착 | 53,300원 | 2,984,800원 | R26TB02260113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 2026.8.21 | 56착 | 53,300원 | 2,984,800원 | R26TB02243350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2교도소 | 2026.8.25 | 52착 | 53,300원 | 2,771,600원 | R26TB02252495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2026.8.26 | 48착 | 53,300원 | 2,558,400원 | R26TB02256512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 2026.8.27 | 47착 | 53,300원 | 2,505,100원 | R26TB02263464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제주교도소 | 2026.8.26 | 46착 | 53,300원 | 2,451,800원 | R26TB02258790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 | 2026.8.25 | 44착 | 53,300원 | 2,345,200원 | R26TB02255063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 | 2026.8.28 | 40착 | 53,300원 | 2,132,000원 | R26TB02267924 |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 2026.8.25 | 40착 | 53,300원 | 2,132,000원 | R26TB02255053 |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강원북부교도소 | 2026.8.27 | 37착 | 53,300원 | 1,972,100원 | R26TB02261220 |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홍성교도소 | 2026.8.26 | 32착 | 53,300원 | 1,705,600원 | R26TB02258586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밀양구치소 | 2026.8.25 | 32착 | 53,300원 | 1,705,600원 | R26TB02255493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상주교도소 | 2026.8.27 | 30착 | 53,300원 | 1,599,000원 | R26TB02261408 |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 | 2026.8.27 | 28착 | 53,300원 | 1,492,400원 | R26TB02263863 |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주교도소 | 2026.8.26 | 23착 | 53,300원 | 1,225,900원 | R26TB02257536 |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2026.8.25 | 14착 | 53,300원 | 746,200원 | R26TB02252388 |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 2026.8.26 | 12착 | 53,300원 | 639,600원 | R26TB02256888 |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2026.8.25 | 11착 | 53,300원 | 586,300원 | R26TB02252769 |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 2026.9.1 | 9착 | 53,300원 | 479,700원 | R26TB02277505 |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2026.8.27 | 6착 | 53,300원 | 319,800원 | R26TB0226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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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교도관동계용(상의/남성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교도관동계용(상의/남성용) |
| 호수 | 90~130 |
| 목둘레 | 402~502 mm |
| 어깨폭 | 445~597 mm |
| 혼방률 | 폴리에스터50%, 모50% |
| 가슴둘레 | 991~1422 mm |
| 상의길이 | 724~800 mm |
| 소매길이 | 590~666 mm |
| 착용계절 | 겨울 |
| 허리둘레 | 884~1315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2078158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8.2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70 (기술인력 41명 확인, '26.7.21.)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제복별 부착물(계급장, 기표장, 금속이름표 등)은 계약물품에서 제외함(규격서에 자수로 부착하도록 명시된 태극기장, 소매표장, 자수이름표 등은 부착물로 보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에 품명,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전화번호, 원산지(대한민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원-부자재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업체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외생산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283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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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교정공무원근무복11종규격서.zipZIP · 10.4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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