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 WC-2, 중온, 3등급 제품 소개 사진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 WC-2, 중온, 3등급

조합공통품목WC-2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3734495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08357000000007
계약 단가
167,660원 / 톤
납품요구기관
6곳 · 8,876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488,150,16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1 ~ 2027.7.31
납품 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7건
수량
8,876톤
요청 합계
1,488,150,160원
기간
2026.8.3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181,790톤167,660원300,111,400원R26TB022307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20644톤167,660원107,973,040원R26TB022385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12644톤167,660원107,973,040원R26TB022215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12644톤167,660원107,973,040원R26TB022215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20633톤167,660원106,128,780원R26TB022385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20633톤167,660원106,128,780원R26TB022386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20633톤167,660원106,128,780원R26TB022386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20633톤167,660원106,128,780원R26TB022408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20621톤167,660원104,116,860원R26TB022386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13621톤167,660원104,116,860원R26TB02222978
전체 17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8.13597톤167,660원100,093,020원R26TB02222053
제주특별자치도2026.9.15425톤167,660원71,255,500원R26TB02320776
제주특별자치도2026.9.23250톤167,660원41,915,000원R26TB0234623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2026.8.353톤167,660원8,885,980원R26TB021906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2026.8.2125톤167,660원4,191,500원R26TB022429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26.8.1024톤167,660원4,023,840원R26TB022061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2026.8.316톤167,660원1,005,960원R26TB0227323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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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중온, 3등급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호칭WC-2
공극률3~6 %
안정도5000 N
포화도65~80 %
골재등급3등급
다짐횟수양면 각 50 회
제조방법중온
개질재종류중온첨가제
최대골재크기13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08357
계약 방식
일반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8.1
계약 부서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아스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운송비 및 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톤당 운송비 단가: 5,540원(VAT포함) - 톤당 노무비 단가: 7,530원(VAT포함)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계약해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6821173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_251231.hwpxHWPX · 81KB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51231).hwpxHWPX · 87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1분류_규격서_및_내역서.zipZIP · 4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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