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대성아스콘, R3-H-WC2, WC-2, 가열, 3등급 제품 소개 사진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대성아스콘, R3-H-WC2, WC-2, 가열, 3등급

(주) 대성아스콘R3-H-WC2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3783146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09333010000023
계약 단가
116,180원 / 톤최소 주문 25톤
납품요구기관
3곳 · 244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8,347,9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1 ~ 2028.7.31
납품 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244톤
요청 합계
28,347,920원
기간
2026.8.27 ~ 2026.9.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2026.9.4191톤116,180원22,190,380원R26TB02288688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2026.8.2728톤116,180원3,253,040원R26TB02264769
경기도 양주시2026.9.1125톤116,180원2,904,500원R26TB0230897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WC-2, 가열, 3등급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호칭WC-2
공극률3~6 %
안정도5000이상 N
포화도65~80 %
골재등급3등급
다짐횟수양면 각 50 회
제조방법가열
개질재종류재생첨가제
순환골재비율25이상 %
최대골재크기13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09333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8.10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경기도(과천시,광명시,군포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평택시,화성시)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추가운송비 및 노무비 적용단가 안내 - 톤당 운송비 적용단가 : 6,570원 - 톤당 노무비 적용단가 : 1,996원 4.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376820023801(으)로 전송됩니다. ○ 순환아스콘에 사용하는 첨가제는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발암성구분 1A, 1B에 해당하거나 MSDS로 발암성 물질 포함여부 및 구분 확인이 불가능한 첨가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입찰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R26TA0210933301000002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대성아스콘, R3-H-WC2, WC-2, 가열, 3등급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