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현창기업, R3-H-WC2, WC-2, 가열, 3등급 제품 소개 사진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현창기업, R3-H-WC2, WC-2, 가열, 3등급

주식회사 현창기업R3-H-WC2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3796100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09730010000109
계약 단가
116,180원 / 톤최소 주문 25톤
납품요구기관
4곳 · 1,475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71,388,736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1 ~ 2028.7.31
납품 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4건
수량
1,475톤
요청 합계
171,388,736원
기간
2026.8.19 ~ 2026.9.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2026.8.25775톤116,180원90,062,736원R26TB02252361
경기도 안양시2026.9.18504톤116,180원58,554,720원R26TB02332024
경기도 군포시2026.9.10170톤116,180원19,750,600원R26TB02304049
경기도 광명시2026.8.1926톤116,180원3,020,680원R26TB0223661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WC-2, 가열, 3등급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호칭WC-2
공극률3~6 %
안정도5000이상 N
포화도65~80 %
골재등급3등급
다짐횟수양면 각 50 회
제조방법가열
개질재종류재생첨가제
순환골재비율25이상 %
최대골재크기13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09730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8.10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서울(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추가운송비 및 노무비 적용단가 안내 - 톤당 운송비 적용단가 : 6,570원 - 톤당 노무비 적용단가 : 1,996원 4.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84838(으)로 전송됩니다. ○ 순환아스콘에 사용하는 첨가제는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발암성구분 1A, 1B에 해당하거나 MSDS로 발암성 물질 포함여부 및 구분 확인이 불가능한 첨가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입찰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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