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방태산업, R3-H-WC2, WC-2, 가열, 3등급
- 계약 단가
- 116,180원 / 톤최소 주문 25톤
- 공급 업체
- 서인아스콘사업협동조합
- 납품요구기관
- 3곳 · 459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3,326,6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8.1 ~ 2028.7.31
- 납품 조건
-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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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광주시 오포2동 | 2026.9.21 | 195톤 | 116,180원 | 22,655,100원 | R26TB02336377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 2026.9.14 | 145톤 | 116,180원 | 16,846,100원 | R26TB02315970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 2026.9.3 | 60톤 | 116,180원 | 6,970,800원 | R26TB02283643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8.18 | 59톤 | 116,180원 | 6,854,620원 | R26TB02229132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WC-2, 가열, 3등급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호칭 | WC-2 |
| 공극률 | 3~6 % |
| 안정도 | 5000이상 N |
| 포화도 | 65~80 % |
| 골재등급 | 3등급 |
| 다짐횟수 | 양면 각 50 회 |
| 제조방법 | 가열 |
| 개질재종류 | 재생첨가제 |
| 순환골재비율 | 25이상 % |
| 최대골재크기 | 13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2109993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8.10
- 계약 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서울(관악구,구로구,금천구,서초구),경기(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평택시,화성시)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추가운송비 및 노무비 적용단가 안내 - 톤당 운송비 적용단가 : 6,570원 - 톤당 노무비 적용단가 : 1,996원 4. 순환아스콘에 사용하는 첨가제는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발암성구분 1A, 1B에 해당하거나 MSDS로 발암성 물질 포함여부 및 구분 확인이 불가능한 첨가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입찰공고문 참조) 5.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42663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순환아스콘 규격서 및 규정.zipZIP · 11.4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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