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제품 소개 사진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조합공통품목BB-2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3734469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10482010000038
계약 단가
118,190원 / 톤
납품요구기관
8곳 · 6,186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31,123,34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1 ~ 2028.7.31
납품 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24건
수량
6,186톤
요청 합계
731,123,340원
기간
2026.8.10 ~ 2026.9.2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2026.9.172,100톤118,190원248,199,000원R26TB02329317
경상북도 김천시2026.8.31798톤118,190원94,315,620원R26TB02269997
경상북도 상주시 하수도사업소2026.9.8712톤118,190원84,151,280원R26TB02298004
경상북도 상주시 하수도사업소2026.8.10579톤118,190원68,432,010원R26TB02210674
경상북도 청도군2026.9.23488톤118,190원57,676,720원R26TB02349714
경상북도 청도군2026.9.21409톤118,190원48,339,710원R26TB02340218
경상북도 상주시2026.9.21194톤118,190원22,928,860원R26TB02339694
경상북도 상주시2026.8.28193톤118,190원22,810,670원R26TB02266170
경상북도 청도군2026.9.26178톤118,190원21,037,820원R26TB02350013
경상북도 상주시2026.9.15119톤118,190원14,064,610원R26TB02317596
전체 2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김천시2026.9.17101톤118,190원11,937,190원R26TB02330162
경상북도 상주시2026.9.1777톤118,190원9,100,630원R26TB02329401
경상북도 김천시2026.9.1759톤118,190원6,973,210원R26TB02327160
경상북도 상주시 하수도사업소2026.9.135톤118,190원4,136,650원R26TB02277187
경상북도 청도군2026.9.1827톤118,190원3,191,130원R26TB02334419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2026.9.825톤118,190원2,954,750원R26TB02296122
경상북도 김천시2026.8.2122톤118,190원2,600,180원R26TB02243906
경상북도 고령군2026.9.2217톤118,190원2,009,230원R26TB02342903
경상북도 김천시2026.8.2417톤118,190원2,009,230원R26TB02247966
경상북도 청도군2026.8.2015톤118,190원1,772,850원R26TB02241372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2026.8.147톤118,190원827,330원R26TB02227873
경상북도 상주시2026.9.156톤118,190원709,140원R26TB02318059
경상북도 상주시 하수도사업소2026.9.85톤118,190원590,950원R26TB02298381
경상북도 상주시2026.9.223톤118,190원354,570원R26TB0234491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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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가열, 3등급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호칭BB-2
공극률3~8 %
안정도3500 N
포화도60~75 %
골재등급3등급
다짐횟수양면 각 50 회
제조방법가열
최대골재크기3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1048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8.6
계약 부서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경상북도(청도군)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추가운송비 및 노무비 적용단가 안내 - 톤당 운송비 적용단가 : 6,420원 - 톤당 노무비 적용단가 : 3,250원 4.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1129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1_아스콘표준규격서.zipZIP · 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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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6TA02110482010000038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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