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맨홀블록, 피씨엠산업, PCM-500S, Φ900×H500×t20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제품 소개 사진
콘크리트맨홀블록

콘크리트맨홀블록, 피씨엠산업, PCM-500S, Φ900×H500×t20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피씨엠산업(주)PCM-500S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793524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16257000000004
계약 단가
178,100원 / 개
요청 합계
8,548,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3 ~ 2027.5.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7건
수량
48개
요청 합계
8,548,800원
기간
2026.8.7 ~ 2026.9.1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2026.9.116개178,100원2,849,600원R26TB02274918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2026.9.1712개178,100원2,137,200원R26TB023306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2026.9.99개178,100원1,602,900원R26TB02300424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2026.9.175개178,100원890,500원R26TB02330804
경기도 안산시2026.8.74개178,100원712,400원R26TB0220855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2026.9.151개178,100원178,100원R26TB02318864
경기도 여주시2026.8.271개178,100원178,100원R26TB0226257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900×H500×t200mm, 원형맨홀, 하수도용, 상부구체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분원형맨홀
용도하수도
재질콘크리트
종류콘크리트맨홀블록
개당무게1050 kg
조립부품상부구체
크기(길이)Φ900 mm
크기(높이)500 mm
크기(두께)200 mm
크기(폭)Φ9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16257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8.3
계약 부서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 산간지역 제외)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777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콘크리트맨홀블럭규격서_피씨엠산업.hwpHWP · 7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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