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승용차, 오텍, G4FT-5P30WLT-B02b1, 카니발HEV-P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A/T 제품 소개 사진
다목적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오텍, G4FT-5P30WLT-B02b1, 카니발HEV-P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A/T

(주)오텍G4FT-5P30WLT-B02b1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6114123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40280000000003
계약 단가
53,230,000원 / 대
공급 업체
(주)오텍
요청 합계
106,4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12 ~ 2027.8.11
납품 조건
생산공장도(상차제외)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등재가
53,230,000원
계산한 적정가
9,581,306원
배율
계산한 적정가의 약 5.6배
탐지 방법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초과 추정
개당 43,648,694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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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2대
요청 합계
106,460,000원
기간
2026.9.2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부천시2026.9.211대53,230,000원53,230,000원R26TB02337454
경상북도 경주시2026.9.21대53,230,000원53,230,000원R26TB0227810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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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카니발HEV-P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A/T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배기량1598 ㎤
구동방식전륜
승차정원5
엔진유형1.6HEV
연료종류휘발유+전기
차량무게2595 kg
축간거리3090 mm
뒷차륜거리1738 mm
변속기유형A/T
앞차륜거리1739 mm
에어컨유무유
연료탱크용량72 L
파워스티어링유무유
차량크기(전체길이)5135 mm
차량크기(전체높이)1850 mm
차량크기(전체폭)1995 mm
최고출력/엔진회전속도180/5500 kW/rpm
최대토크/엔진회전속도27/4500 N·m/rpm
옵션/기타차명:카니발HEV-P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40280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8.1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79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에 의함 - 품질보증서를 제출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조건: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수요기관 지정장소일 경우, 탁송료는 수요기관 부담임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4449(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규격서_오텍_다목적승용.zipZIP · 18.7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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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6TA02140280000000003다목적승용차, 오텍, G4FT-5P30WLT-B02b1, 카니발HEV-P장애인차(특별교통수단),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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