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식량

전투식량, 특전-22형, 8식단

특전-22형8식단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328894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79985000000001
계약 단가
11,750원 / 개
공급 업체
(주)참맛
납품요구기관
1곳 · 14,39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9,10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28 ~ 2027.6.30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22건
수량
14,392개
요청 합계
169,106,000원
기간
2026.8.30 ~ 2026.8.3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800개11,750원21,150,0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500개11,750원17,625,0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000개11,750원11,750,0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000개11,750원11,750,0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000개11,750원11,750,0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000개11,750원11,750,00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991개11,750원11,644,25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800개11,750원9,400,0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800개11,750원9,400,00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700개11,750원8,225,000원R26TB02269234
전체 2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8.30539개11,750원6,333,25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539개11,750원6,333,25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500개11,750원5,875,00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400개11,750원4,700,00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350개11,750원4,112,5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350개11,750원4,112,5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313개11,750원3,677,75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300개11,750원3,525,00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200개11,750원2,350,00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50개11,750원1,762,500원R26TB02269239
육군군수사령부2026.8.30110개11,750원1,292,500원R26TB02269234
육군군수사령부2026.8.3050개11,750원587,500원R26TB0226923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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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79985
계약 방식
일반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8.2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수요기관, 계약자 준수사항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것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후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보험료의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5812507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xHWPX · 81KB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51231).hwpxHWPX · 87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계약첨부물.ZipZIP · 1.9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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