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폴리에틸렌관, 서원양행, GTP-02-63, 단층, Φ63mm, PE100/SDR11/PN16 제품 소개 사진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서원양행, GTP-02-63, 단층, Φ63mm, PE100/SDR11/PN16

(주)서원양행GTP-02-63단위 m물품식별번호 21605853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182264000000022
계약 단가
4,800원 / m
납품요구기관
4곳 · 3,155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5,14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8.31 ~ 2029.8.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8건
수량
3,155m
요청 합계
15,144,000원
기간
2026.9.2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2026.9.2754m4,800원3,619,200원R26TB02279597
충청북도 괴산군 수도사업소2026.9.4674m4,800원3,235,200원R26TB0228860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2026.9.16493m4,800원2,366,400원R26TB02325229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2026.9.21417m4,800원2,001,600원R26TB02337535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2026.9.10272m4,800원1,305,600원R26TB02304014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2026.9.2246m4,800원1,180,800원R26TB02278133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2026.9.9199m4,800원955,200원R26TB02299995
충청북도 괴산군 수도사업소2026.9.15100m4,800원480,000원R26TB0232060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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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단층, Φ63mm, PE100/SDR11/PN16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단층
무게1.0450 kg/m
재질PE100
형식롤관
안지름51.4 mm
바깥지름63 mm
호칭지름63 mm
표준치수비11
압력강도(수압)16 bar
크기(길이)100 m
크기(두께)5.8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182264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8.3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 계약종료일자: 계약체결일(계약보증시작일)로부터 3년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750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026서원양행수도관규격서.hwpHWP · 107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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