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복합비상경보기, 세렉스, BDS-0230-NC, 장력감지시스템
- 계약 단가
- 13,254,34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세렉스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6.9.7 ~ 2028.6.22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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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장력감지시스템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성 | 비상경보기(감지기), 비상경보기(경보분석장치), 금속기둥(장력포스트), 금속기둥(감지포스트), 스테인리스강선(감지선), 턴버클(텐셔너) |
| 종류 | 장력감지시스템 |
| 주요규격 | 용도:장력감지용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2206479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9.7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를제외한도서지역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2158639019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60304_우수조달물품_규격서(2023011)_(주)세렉스.hwpxHWPX · 5.8MB
- 20260716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83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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