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감지기, 플러스파크, PP-LS100, 루프코일감지기 제품 소개 사진
차량감지기

차량감지기, 플러스파크, PP-LS100, 루프코일감지기

주식회사 플러스파크PP-LS10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766704계약품목관리번호 0024H0023_1050000003
계약 단가
220,000원 / 대
납품요구기관
14곳 · 66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4,5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4.1.10 ~ 2027.1.9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4곳
납품요구
21건
수량
66대
요청 합계
14,520,000원
기간
2025.10.20 ~ 2026.8.2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5.11.138대220,000원1,760,000원R25TB01190783
포천도시공사2026.8.264대220,000원880,000원R26TB02259505
서울특별시 구로구2026.7.224대220,000원880,000원R26TB021549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2026.6.294대220,000원880,000원R26TB02072340
대구광역시 달성군2026.6.114대220,000원880,000원R26TB02009953
경기도 과천시2026.5.224대220,000원880,000원R26TB01946251
서울특별시 구로구2026.5.154대220,000원880,000원R26TB01923524
경기도 동두천시2026.4.84대220,000원880,000원R26TB017815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026.2.114대220,000원880,000원R26TB01528640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1.134대220,000원880,000원R26TB01420950
전체 2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2025.11.184대220,000원880,000원R25TB01209648
대구광역시 북구2025.10.204대220,000원880,000원R25TB01079301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5.123대220,000원660,000원R26TB019072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2026.5.122대220,000원440,000원R26TB01907185
경기도 과천시2025.12.132대220,000원440,000원R25TB01323391
서울특별시 구로구2025.10.222대220,000원440,000원R25TB01094298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2026.7.201대220,000원220,000원R26TB02142168
서울특별시교육청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2026.7.11대220,000원220,000원R26TB02082630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6.51대220,000원220,000원R26TB01992355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5.121대220,000원220,000원R26TB01908102
경기도 과천시2025.12.151대220,000원220,000원R25TB0132608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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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루프코일감지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0.4 kg
종류루프코일감지기
사용전압AC220 V
소비전력25 W
외형크기(깊이)38 mm
외형크기(높이)98 mm
외형크기(폭)13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4H002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9.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민안전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39880138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0024H002302-규격서.hwpHWP · 5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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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4H0023_1050000003차량감지기, 플러스파크, PP-LS100, 루프코일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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