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연료, 터빈연료, 항공용, JP-8
- 계약 단가
- 1,388원 / 리터
- 공급 업체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1곳 · 72,749,300리터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1,129,306,505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10.1 ~ 2028.9.30
- 납품 조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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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8.12 | 8,952,640리터 | 1,276원 | 11,423,568,640원 | R26TB02191617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9.22 | 7,443,923리터 | 1,383원 | 10,294,945,509원 | R26TB02218263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7.20 | 6,691,144리터 | 1,497원 | 10,016,642,568원 | R26TB01993946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5.18 | 4,844,060리터 | 1,902원 | 9,213,402,120원 | R26TB01924866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2.19 | 10,002,863리터 | 854원 | 8,542,445,002원 | R26TB01488192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1.20 | 7,780,679리터 | 932원 | 7,251,592,828원 | R25TB01390826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4.17 | 7,387,584리터 | 887원 | 6,552,787,008원 | R26TB01747294 |
| 공군군수사령부 | 2025.12.11 | 7,411,013리터 | 856원 | 6,343,827,128원 | R25TB01258331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3.20 | 5,940,079리터 | 839원 | 4,983,726,281원 | R26TB01593780 |
| 공군군수사령부 | 2025.11.20 | 5,183,733리터 | 837원 | 4,338,784,521원 | R25TB01129752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6.15 | 1,111,582리터 | 1,950원 | 2,167,584,900원 | R26TB01928401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R25TA00913819120000001납품 단가 963원
- R25TA00913929120000001납품 단가 1,500원
- R25TA00913929120000002납품 단가 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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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JP-8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836843
- 계약 방식
- 일반단가계약
- 변경 차수
- 12
- 계약일
- 2026.9.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단가적용일: 2026.09.01. ○물가변동적용기준 : 품목조정율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물품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것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340885(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1.12.01.).hwpHWP · 162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3.6.23.).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3.10.10.).hwpHWP · 172KB
- 규격서 등.eggEGG · 351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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