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연료

항공기연료, 터빈연료, 항공용, JP-8

터빈연료항공용단위 리터물품식별번호 23221303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913929120000002
계약 단가
1,360원 / 리터
납품요구기관
4곳 · 83,579,415리터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9,143,253,485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0.1 ~ 2026.9.30
납품 조건
공장상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21건
수량
83,579,415리터
요청 합계
79,143,253,485원
기간
2025.11.6 ~ 2026.8.1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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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공군군수사령부2026.8.1213,408,000리터1,279원17,148,832,000원R26TB02191620
공군군수사령부2026.4.1713,856,000리터890원12,331,840,000원R26TB01747297
공군군수사령부2026.2.1911,360,000리터857원9,735,520,000원R26TB01488193
공군군수사령부2026.1.209,216,000리터935원8,616,960,000원R25TB01390827
공군군수사령부2025.12.119,792,000리터859원8,411,328,000원R25TB01258336
공군군수사령부2026.3.207,844,057리터842원6,604,695,994원R26TB01593585
공군군수사령부2025.11.206,040,000리터840원5,073,600,000원R25TB01129760
해군군수사령부2026.8.41,920,000리터1,279원2,455,680,000원R26TB02167572
해군군수사령부2026.2.51,600,000리터857원1,371,200,000원R26TB01473843
해군군수사령부2026.4.11,440,000리터842원1,212,480,000원R26TB01594669
전체 2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군군수사령부2025.12.81,312,000리터859원1,127,008,000원R25TB01233262
해군군수사령부2025.11.61,280,000리터840원1,075,200,000원R25TB01134703
방위사업청2026.2.91,211,943리터842원1,020,456,006원R26TB01519936
해군군수사령부2026.1.121,064,000리터935원994,840,000원R25TB01389051
해군군수사령부2026.4.2896,000리터890원797,440,000원R26TB01739451
방위사업청2025.11.18891,415리터859원765,725,485원R25TB01209858
해병대 군수단2026.1.19224,000리터935원209,440,000원R25TB01304155
해병대 군수단2026.2.13128,000리터857원109,696,000원R26TB01421172
해병대 군수단2025.12.932,000리터859원27,488,000원R25TB01229232
해병대 군수단2026.3.1032,000리터842원26,944,000원R26TB01540427
해병대 군수단2025.11.1232,000리터840원26,880,000원R25TB0107730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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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JP-8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913929
계약 방식
일반단가계약
변경 차수
12
계약일
2026.9.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단가적용일: 2026.09.01. ○물가변동적용기준 : 품목조정율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물품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것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161567(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1.12.01.).hwpHWP · 162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3.6.23.).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3.10.10.).hwpHWP · 172KB
  • 규격서 등.eggEGG · 361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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