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연료, 터빈연료, 항공용, JP-8
- 계약 단가
- 1,419원 / 리터
- 공급 업체
- 에쓰-오일(S-OIL)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1곳 · 138,836,000리터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61,342,936,2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10.1 ~ 2028.9.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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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9.22 | 13,793,100리터 | 1,414원 | 19,503,443,400원 | R26TB02218268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8.12 | 14,891,800리터 | 1,307원 | 19,463,582,600원 | R26TB02191626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6.15 | 8,745,400리터 | 1,981원 | 17,324,637,400원 | R26TB01928407 |
| 공군군수사령부 | 2025.12.11 | 18,207,400리터 | 887원 | 16,149,963,800원 | R25TB01258340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5.18 | 7,930,400리터 | 1,933원 | 15,329,463,200원 | R26TB01924870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4.17 | 15,910,800리터 | 918원 | 14,606,114,400원 | R26TB01747299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7.20 | 9,428,600리터 | 1,528원 | 14,406,900,800원 | R26TB01993949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2.19 | 13,544,300리터 | 885원 | 11,986,705,500원 | R26TB01488194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3.20 | 13,750,500리터 | 870원 | 11,962,935,000원 | R26TB01593581 |
| 공군군수사령부 | 2025.11.20 | 12,495,400리터 | 868원 | 10,846,007,200원 | R25TB01129767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공군군수사령부 | 2026.1.20 | 10,138,300리터 | 963원 | 9,763,182,900원 | R25TB01390825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R25TA00913929120000001납품 단가 1,500원
- R25TA00913929120000002납품 단가 935원
- R25TA00836843120000001납품 단가 1,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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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JP-8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913819
- 계약 방식
- 일반단가계약
- 변경 차수
- 12
- 계약일
- 2026.9.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단가적용일: 2026.09.01. ○물가변동적용기준 : 품목조정율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물품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것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161567(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1.12.01.).hwpHWP · 162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3.6.23.).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3.10.10.).hwpHWP · 172KB
- 규격서 등(내역수정).eggEGG · 349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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